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류성필 | ||||||
조회수 | 1818 | ||||||
등록일 | 2016-03-21 | ||||||
공고번호 | 2016-24 | ||||||
소관부서 | 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6-03-21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42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6- 24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입 법 예 고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임업인등의 책무(안 제4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사항(안 제5조)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례안 별첨)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 전화 및 전송 : (064)741-2042, Fax(064)741-2049 - E-mail : rsp0404@korea.kr
라. 제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