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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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2134 |
등록일 | 2016-04-26 |
공고번호 | 2016-33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6-04-26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0-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6 - 호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0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풍력 등 제주의 자연 에너지 자원을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인정하고,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지역 사회의 환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신재생에너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신재생에너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라. 지급정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4조) 바.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