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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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세창 |
조회수 | 1932 |
등록일 | 2016-04-22 |
공고번호 | 2016-32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6-04-22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4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 32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