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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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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세창
조회수 1932
등록일 2016-04-22
공고번호 2016-32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4-2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개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 32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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