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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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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훈
조회수 2102
등록일 2016-03-29
공고번호 2016-27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3-29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혼인지관련조례3_29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 27호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전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 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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