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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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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인성
조회수 2369
등록일 2016-05-23
공고번호 2016-49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5-2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22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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