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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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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김훈
조회수 1952
등록일 2016-05-04
공고번호 2016-42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5-0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서귀포예술의전당개정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 42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 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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