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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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수정 |
| 조회수 | 2058 |
| 등록일 | 2018-08-24 |
| 공고번호 | 2018-69 |
| 소관부서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8.8.24 |
| 상임위회부일 | |
| 전화번호 | 064-741-2052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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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69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18. 8. 24~2018. 9. 4(12일간)> 2018년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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