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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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종범 |
조회수 | 2080 |
등록일 | 2016-08-12 |
공고번호 | 2016-67 |
소관부서 | 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6-08-12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41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입법예고 제2016-67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