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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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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종범
조회수 2080
등록일 2016-08-12
공고번호 2016-67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8-1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41
첨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관련 조례개정.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입법예고 제2016-67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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