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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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미 | ||||||
조회수 | 1760 | ||||||
등록일 | 2016-08-11 | ||||||
공고번호 | 2016-65 | ||||||
소관부서 | 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16-08-11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51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65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일반적 범위 규정(안 제13조2) 나.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 강화(안 제14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형미 - 전화 및 전송: (064)741-2051 Fax(064)741-2059 - E-mail: etourism@korea.kr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 전화 및 전송: (064)741-2046 Fax(064)741-2049 - E-mail: sea0517@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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