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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작성자 윤상은
조회수 2505
등록일 2016-07-07
공고번호 2016-58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7-0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294
첨부

한옥 등 보존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6 - 58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 법 예 고 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 월 7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정함

 

3. 주 요 내 용

    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안 제3조)

나. 건축자산 유지, 보수 및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안 제4조)

다. 건축자산의 기초조사(안 제7조)

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안 제9조)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례안

수정안

사유

 

 

 

 

라. 제출 및 문 의처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의원실, 우:690-815

전화 : 윤상은 정책자문위원 (064)741-2294 Fax (064)741-2299)

E-mail : huksan11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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