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훈
조회수 1674
등록일 2016-09-27
공고번호 2016-80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6-09-2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56
첨부

입법예고-도민문화시장조례.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80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 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