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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2878
등록일 2016-11-07
공고번호 2016-96
소관부서 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6-11-0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4
첨부

도서지역특산물해상운송비지원조례-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 96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지원대상 및 방식(안 제3조 ~ 안 제5조)

- 사전등록 및 협약체결(안 제6조 ~ 안 제7조)

- 부당수급 및 환수, 사후관리(안 제 8조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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