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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형미
조회수 1767
등록일 2016-10-21
공고번호 2016-90
소관부서 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6-10-2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1
첨부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90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분임기금운용관 규정으로 사무위임 근거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1) 상위법령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4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제235조

2) 분임기금운용관 규정 및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위임 근거 마련 (안 제24조)

3)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존속기한 설정 (부칙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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