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1892 |
등록일 | 2016-10-19 |
공고번호 | 2016-89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6-10-19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1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