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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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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백기
조회수 1289
등록일 2018-10-25
공고번호 2018-96
소관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10-2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1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81025)_게시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9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지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



○ 이에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계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안 제4조)



라.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상패와 부상 등 포상(안 제6조)



마.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협조(안 제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63119)



- 부 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 화: 정책자문위원 조백기(064-741-2016)



- 팩 스: 064-741-2019



- 이메일: cho434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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