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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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택 | ||||||
| 조회수 | 1652 | ||||||
| 등록일 | 2018-10-23 | ||||||
| 공고번호 | 2018-93 | ||||||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
| 공고년월일 | 2018.10.23 | ||||||
| 상임위회부일 | |||||||
| 전화번호 | 064-741-2061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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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93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을 통해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 가운에 일부 조문의 용어 및 사업 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안 제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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