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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박성준
조회수 1606
등록일 2017-01-16
공고번호 2017-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1.1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세척농산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홈페이지).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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