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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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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작성자 류성필
조회수 1806
등록일 2017-01-16
공고번호 2017-6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 1. 1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42
첨부

자전거 입법예고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담당부서에 제춣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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