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향
조회수 2237
등록일 2017-01-11
공고번호 2017-5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년 1월 11일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5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