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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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3120 |
등록일 | 2016-12-14 |
공고번호 | 2016-100 |
소관부서 | 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16-12-14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6 - 100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도내 농가들의 농·수·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가설건축물) 대상에 상위 법령인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대로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포함하고자 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가설건축물 대상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7조제2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