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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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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3147
등록일 2016-11-24
공고번호 2016-99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16-11-2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 – 99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시적 허용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안 제2조부터 제51조까지)

나. 약어 및 용어 사용의 통일성 확보,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부터 제51조까지)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시적 허용(부칙 제2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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