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한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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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성필 |
| 조회수 | 1670 |
| 등록일 | 2018-11-14 |
| 공고번호 | 2018-108 |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8. 11. 14 |
| 상임위회부일 | |
| 전화번호 | 741-2042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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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 감시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원 시설 신개축 지원사업(안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태양열 에너지 생산판매사업, 노인 요양원 시설 신개축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안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 사목)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지역주민 감시활동 지원(안 제5)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 전화 및 전송 : 741-2042(741-2049) - E-mail : rsp0404@korea.kr 라. 제출양식: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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