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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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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757
등록일 2018-10-26
공고번호 2018-103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10-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6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 103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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