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1754 |
등록일 | 2017-03-03 |
공고번호 | 2017-19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7.03.03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1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9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