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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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성욱 |
조회수 | 2387 |
등록일 | 2017-02-17 |
공고번호 | 2017-16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7-02-17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2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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