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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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훈 |
조회수 | 1821 |
등록일 | 2017-04-14 |
공고번호 | 2017-33 |
소관부서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7-4-14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5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33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