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정현
조회수 1805
등록일 2017-04-05
공고번호 2017-27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년 4월 5일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23
첨부

20170405_(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27호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