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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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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정우열
조회수 1215
등록일 2015-05-26
공고번호 2015-39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5-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6
첨부

02. 입법예고 결제안_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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