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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인성
조회수 2239
등록일 2017-04-26
공고번호 2017-42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4.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21
첨부

[입법예고]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주가 2010년 이후 순수하게 늘어난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



❍ 제주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2014년 83, 2015년 87, 2016년 90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16년 정착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착주민의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가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착주민의 이주초기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정착주민이 제주사회발전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이전의 정착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정착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상담, 정보안내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사업 지원 등 지역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다만, 정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조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하였음.



❍ 중앙정부(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균형발전과’를 ‘지역공동체발전과’로 부서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조례전부개정안은 제주가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근거로써 전국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3. 주요내용



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정책목적은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조(목적)]



다. 정책추진체계는 이주와 정착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은 총괄부서에서 추진하며, 귀농어촌, 다문화가족,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사업지원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함[안 제4조(운영원칙)]



라. 정착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각종 정보 종합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근거 신설함[안 제18조(홈페이지 구축・운영)]



마. 정착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에 지정・위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안 제19조(정착지원센터 운영)]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차지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실



- 담당자: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1, Fax(064)741-2352



- E-mail : compue@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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