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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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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백기
조회수 1903
등록일 2017-04-26
공고번호 2017-41
소관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4-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1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70426).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그 목적과 다자녀가정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다자녀가정의 및 정의 (안 제2조제5호)



다.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정의 (안 제2조제6호)



라. 도교육감과의 협의 (안 제3조제2항)



마. 다자녀가정 지원 추가(안 제20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63119)



- 부 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 화: 정책자문위원 조백기(064-741-201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팩 스: 064-741-2019



- 이메일: cho434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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