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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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백기 | ||||||
조회수 | 1903 | ||||||
등록일 | 2017-04-26 | ||||||
공고번호 | 2017-41 | ||||||
소관부서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7-04-26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1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그 목적과 다자녀가정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다자녀가정의 및 정의 (안 제2조제5호) 다.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정의 (안 제2조제6호) 라. 도교육감과의 협의 (안 제3조제2항) 마. 다자녀가정 지원 추가(안 제20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63119) - 부 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 화: 정책자문위원 조백기(064-741-201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팩 스: 064-741-2019 - 이메일: cho4345@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