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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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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1512
등록일 2017-04-24
공고번호 2017-4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042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제주자치도해녀육성지원조례안-입법예고(170424).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40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0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수당(안 제5조 ~ 안 제6조)



- 환수 및 해녀 양성교육, 어촌계 정착지원(안 제 7조 ~ 안 제8조)



- 연구기관 설립 및 민간위탁(안 제 9조 ∼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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