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 |||||||
---|---|---|---|---|---|---|---|
작성자 | 김준택 | ||||||
조회수 | 1652 | ||||||
등록일 | 2017-04-24 | ||||||
공고번호 | 2017-39 |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170424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1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39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0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위원회의 설치, 기능(안 제6조 ~ 안 제8조) - 수당과 여비 및 위탁(안 제 9조 ~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