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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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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훈
조회수 1680
등록일 2017-06-01
공고번호 2017-57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060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56
첨부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_공고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를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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