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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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2033 |
등록일 | 2017-05-16 |
공고번호 | 2017-52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70516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를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제주도내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의 견 제 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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