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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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정 |
조회수 | 1438 |
등록일 | 2017-06-23 |
공고번호 | 2017-62 |
소관부서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7.06.23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5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6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