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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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남 | ||||||
조회수 | 1904 | ||||||
등록일 | 2017-07-28 | ||||||
공고번호 | 2017-84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17-07-28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84호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0조) 나.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 지정(안 제11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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