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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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1525 |
등록일 | 2017-07-10 |
공고번호 | 2017-78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60710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78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를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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