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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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향 |
조회수 | 1602 |
등록일 | 2017-07-05 |
공고번호 | 2017-76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7-07-05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76호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