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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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현 |
조회수 | 1650 |
등록일 | 2017-07-03 |
공고번호 | 2017-73 |
소관부서 | 행정자치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70703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2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73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