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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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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임정현
조회수 2134
등록일 2017-08-25
공고번호 2017-100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8.2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22
첨부

숙의민주주의조례_입법예고(게재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00호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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