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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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혜선 |
조회수 | 1628 |
등록일 | 2017-08-22 |
공고번호 | 2017-98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7.8.22.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7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98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