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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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남 | ||||||
조회수 | 1447 | ||||||
등록일 | 2017-09-19 | ||||||
공고번호 | 2017-116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17-9-19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3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16호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투광기 설치 조례안 2.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수립 및 투광기 설치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제8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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