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1484
등록일 2017-11-30
공고번호 2017-14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11.3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제주자치도항만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171130).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40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의 항만의 관리·운영을 객관적이며 형평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항만시설의 사용(안 제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03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항만 이용 계획 및 실적 등을 검토하여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선정기준을 변경 할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