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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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택 | ||||||
조회수 | 1484 | ||||||
등록일 | 2017-11-30 | ||||||
공고번호 | 2017-140 |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17.11.30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1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40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의 항만의 관리·운영을 객관적이며 형평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항만시설의 사용(안 제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03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항만 이용 계획 및 실적 등을 검토하여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선정기준을 변경 할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