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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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미 | ||||||
조회수 | 1966 | ||||||
등록일 | 2017-11-17 | ||||||
공고번호 | 2017-135 | ||||||
소관부서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7-11-17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51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35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구. 도지사공관을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원활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 일을 현 실정으로 고려하여 반영 등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제2조 별표 1) 나. 공공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 일을 세부 개정(안 제24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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