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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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남 | ||||||
조회수 | 1375 | ||||||
등록일 | 2018-02-08 | ||||||
공고번호 | 2018-18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18.2.8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걸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일부개정이 필요함. 3. 예고기간 : 2018. 2. 8 ~ 2018. 2. 17(10일간) 4.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제16조의4) 나.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안 제29조의7)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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