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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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남 | ||||||
| 조회수 | 1196 | ||||||
| 등록일 | 2019-10-11 | ||||||
| 공고번호 | 2019-91 | ||||||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 | ||||||
| 공고년월일 | 20191011 | ||||||
| 상임위회부일 | 2019-10-07 | ||||||
| 전화번호 | 0647412044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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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다회용 용기의 관리 부주의로 위생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의 촉진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 2 신설)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44, Fax(064)741-2049 - E-mail : hnlee@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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