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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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준 |
조회수 | 1524 |
등록일 | 2018-06-05 |
공고번호 | 2018-48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8.06.05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3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