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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박성준
조회수 1853
등록일 2018-02-27
공고번호 2018-3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022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62
첨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게재).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30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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