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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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동철 | ||||||
| 조회수 | 1233 | ||||||
| 등록일 | 2019-10-11 | ||||||
| 공고번호 | 2019-92 |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
| 공고년월일 | 20191011 | ||||||
| 상임위회부일 | 2019-10-07 | ||||||
| 전화번호 | 01097401361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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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지원대상(안 제5조) 마. 지원사업(안 제6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 담당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31 • E-mail : odc1361@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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