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강철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동철
조회수 1233
등록일 2019-10-11
공고번호 2019-92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1011
상임위회부일 2019-10-07
전화번호 01097401361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지원대상(안 제5조)



마. 지원사업(안 제6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 담당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31



• E-mail : odc1361@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