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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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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한종범
조회수 1369
등록일 2018-08-03
공고번호 2018-62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08-0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41
첨부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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